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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7.24

법인카드 사용범위 알고싶습니다

사장 사모가 이사로등록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수있나요? 급여안받는 이사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용내역에대해 영수증첨부는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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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의 목적, 사업의 범위에서 사업목적으로만,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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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에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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