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이 아닌 사외이사(주주)가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청구 하신 경우,
경비청구서 작성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수금 반환 혹은 소득신고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사외이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경비를 청구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