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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4.03.20

임직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청구

안녕하세요. 임직원이 아닌 사외이사(주주)가 개인카드 사용 후 경비청구 하신 경우,

경비청구서 작성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수금 반환 혹은 소득신고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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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사외이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경비를 청구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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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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