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당 가정사의 경우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중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저의 가정사 먼저 들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살이 될 무렵 친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친아빠한테 양육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친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두 살 차이의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따로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그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부모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아빠와 새엄마가 꾸린 가정은 저와 동떨어져 있었고 이복 동생과 저에 대한 차별이 확연히 들어납니다. 친 아빠는 제가 살고 있는 조부모 집에 매달 3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조부모가 따로 감당을 해야했습니다. 친아빠와 새엄마는 저와 다른 동네에 살면서 제가 애초에 가족이 아닌듯이 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재를 숨기고요.
국가장학금 신청 중 한 문제에 직면 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어떻게 기술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아빠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부모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 모 관계를 이혼 후 단절로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서에 기입된 정보는 구성원이 모두 달라 혼란이 옵니다.
우선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저의 친부와 친모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엔 제가 조부모 밑으로 소속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명서에는 제가 친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소속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 신청 시 가족 관계는 어떻게 기입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해당 친부모 및 계모가 저에게 저지른 불법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담당하는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생가건대는 실질적인 상황을 기초로 기재하시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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