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초등학생 시절 저희 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쪽 보모님들이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엄마와 재혼하시는 아저씨쪽으로
친양자입양의 형태로 호적정리가 되었는데요
호적만 그쪽으로 간 채로 저는 친할머니와 생활하였고
엄마와는 연락도 끊겼으며
몇년후 엄마와 재혼한 아저씨 두분은 이혼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호적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 아저씨 집안이 외국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다하여
어찌 할 방법을 모른채로 십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전 그 아저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고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고
유전자검사는 하였구요
검사결과는 당연히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임신중인 상황인데
고위험산모로 분류가 되어
외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소장에 있는 내용으로는 피고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을 완료하면 된다 라는
변호사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중요한 요인이라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결과만으로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장 내용대로
피고인 저에게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이 청구 되나요?
아니면 제 출산이후로 변론기일을 연장 할 순 없나요?
형편이 어려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