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가족관계 및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성인이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가정을 각각 꾸리셨는데요. (혼인신고완료)
아버지쪽은 재혼하신 배우자분이 성인 자녀가 있으시고,
어머니쪽은 재혼 후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아버지쪽도 어머니쪽도 아니게 되는건가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전 기록상 이 두분 사이의 자녀로만 되어있고,
저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붕 떠있는 상태인가요?
2. 이런 경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인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재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래 자녀는 그 부모가 표시될 뿐이고 그 부모가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라,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전까지 붕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각 부모님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를 불문하고) 즉, 부모님이 재혼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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