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래 자녀는 그 부모가 표시될 뿐이고 그 부모가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라,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전까지 붕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