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슬거운참밀드리186
슬거운참밀드리18622.08.18

코로나 양성일때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15일날 양성판정을 받고 의사권유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6만원이 넘어서 실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브리고 3년마다 갱신인데 일년에 얼마정도 쓰면

보험료 금액이 올라가나요?

참고로 2010년에 1월에 메르츠화재에 들었고 27000에서

67300으로 갱신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5일날 양성판정을 받고 의사권유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브리고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제외되며, 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상급2만원 입니다.

    본인 실비는 보험금청구와 보험료 할증과 무관 합니다. 보험사 손해율에따라 할증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를 하였고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를 쓴다고 보험료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 반영은 될지라도

    4세대 실비가 아니라서 가입하신 실비는 갱신시점의 나이에 손해율 위험률에 따라서 금액이 갱신됩니다.

    즉 내가 병원을 안가도 그 나이대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가서 손해율이나 위험율이 오르면 다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안가도 실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4세대 실비로 갈아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코라나로 인한 확진을 막기위해서 코로나검사 및 치료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치료받은 내역이 영양제등의 치료로 보험사에 보상하는 범위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 병원 출입, 입원 등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검사는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또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을 위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권유로 치료를 받으셨고 6만원정도거 나왔다면

    비급여 주사제 (링거)를 맞은걸로 보입니다.


    의사 권유로 받았다 해도 심사가 까다로워 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의사의소견서 첨부해서

    실비청구 하면 지급 될겁니다.



    실비가 오르는 이유는 해당 상품에

    신규 가입 하는 사람은 없고 남은 사람들은 계속

    청구를 하니 오를수 밖애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던 안받던 막말로 엔빵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간 병원을 한번도 안가도 오릅니다.

    반대로 암 리 많이 다녀도 생각보다 안오르는 효과도 있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10년가입이시면 개별청구가 직접적으로 보험료 갱신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 양성이든지 음성이든지와 상관없이 실비는 몸이 아파서 의사처방에 의한 것이면 보상가능하다는 의견드립니다.

    보상가능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양성이라도 실비보험에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진료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손해 금액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보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실비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