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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태양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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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코로나19가 특정전염병에 해당이되는건가요?

2008년에 보험설계사분한테서 특정전염병 위로금 담보로 실손포함 종합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건강해서 실비청구한것이 한두번 정도 손꼽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확진되면서 마니 고생했고 또 이런 담보가 있길래 혹시해당이 되는지

궁긍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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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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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전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제1군 콜레라.장티푸스등6종,제2군 파상풍.디프테리아.홍역.볼거리등8종,제3종 수막염. 광견병.말라리아등13종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코로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의견: 보상불가(면책)

     특정전염병 위로금 담보에서 보상하는 코드는 약관상 명시되어있습니다.

    2008년에는 코로나19가 명시될수 없었겠죠..그래서 보상이 불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염병은 맞는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약관에서 지정한 전염병만 보상하고, 코로나는 약관에서 지정한 전염병 목록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상품은 특정전염병 위로금에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상품부터 코로나가 특정전염병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봐야 더 정확함니다 해당 약관에 따라 다르고

    회사 마다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나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생긴 전염병인 코로나19는 보장이 안되실것 같습니다.

    2008년 가입하실때 특정전염병에 해당 되는 질병만 보상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어떻게 기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특정 전염병 종류를 명시 해 놓았다면

    코로나는 빠져 있을 것이고

    당연히 보상 안됩니다.

    혹 약관에

    가입이후 새롭게 생기는 전염병도 보상 한다고 되어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특정 전염병은 약관상에 명시된 병명에 대한 보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해당 보험이 생겨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므로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기재된 병명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특정전염병으로 보상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내가가진 특정전염병 보장이 코로나-19가 해당되는지 여쭤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특정점염병진단비(보통 30내지 50만원 일텐데) 해당 안되십니다.

    법정전염병은 해당 되시구요~

    최근에 가입하신게 있으면 특정전염병감염일당은 되시구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19 코드는 나라코드에서 - > 변동이 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 되는 담보는 극히 드물게 몇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보장성 - 살아생전 받는 보장성 담보는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수 있을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 병원에 입원한경우 ( 입원일당 )은 나올수 있지만 진단금에서 나오는 담보는 없구요

    또한 코로나가 아닌 고열로 진단코드가 나온다면 모를까... 코로나 코드 (국가코드) 로 나온다면

    보장을 받는 담보는 극히 ....없다 볼수있습니다.

    【 질문내용 】 : 특정전염병 =에서 보장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가입하신 약관상내용을 검토 해봐야 정확히 알수있으나... 100명중 99명은 현 코로나 코드가 없습니다.

    1명은 ( 극히 드물게.. 정말 오래된 상품에 있던거로 확인이 하였기에... ) 90년대 보험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특정전염병 진단비에 가입되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2021.1.1.에 계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는 상품(현재까지는 현대해상에서만 사용)에만 가능하다. 코로나가 그전에는 특정감염병Ⅱ 분류표에는 없었고 그 후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정전염병입원비도 마찬가지이다. 이 분류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보상을 하는 담보이다. 단, 입원일당은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