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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아나콘다211
집요한아나콘다211
23.12.12

전직(전보)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A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사는 인천이며, A연구개발 업무와 사업을 위해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즉, 근무지는 서울, 본사는 인천 입니다. 거리상으로 45KM이상 대중교통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런데 A업무를 축소하기 위해 본사로 근무지를 전원 이동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을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킨다고 합니다.

A연구개발 업무는 전문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어 팀원 전체가 A업무의 경력을 약 10~15년 갖고 있습니다.

계약시 명시된 연구개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장소 :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정하는 장소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담당업무 : 연구개발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지 변동으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소요

2. 직무 변경 시 A연구개발 외 다른 업무를 받을 수 있음

3. A연구개발 조건으로 영입제안에 의해 입사 / 개인지원에 의한 입사 0명

이러한 경우 대응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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