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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아나콘다211
집요한아나콘다21123.12.12

전직(전보)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 A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사는 인천이며, A연구개발 업무와 사업을 위해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즉, 근무지는 서울, 본사는 인천 입니다. 거리상으로 45KM이상 대중교통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그런데 A업무를 축소하기 위해 본사로 근무지를 전원 이동시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을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킨다고 합니다.

A연구개발 업무는 전문직으로 특수성을 갖고 있어 팀원 전체가 A업무의 경력을 약 10~15년 갖고 있습니다.

계약시 명시된 연구개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장소 :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지정하는 장소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담당업무 : 연구개발 *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지 변동으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소요

2. 직무 변경 시 A연구개발 외 다른 업무를 받을 수 있음

3. A연구개발 조건으로 영입제안에 의해 입사 / 개인지원에 의한 입사 0명

이러한 경우 대응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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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

    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작정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상이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지(퇴사)만이 가능할 뿐 다른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 또는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 또는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사전에 다른 직무 또는 다른 근무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전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