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현 집 8월 4일 만료(전세)
이사갈집 알아보고 있음
현재 집 매매 내놓은 상태고 매매가 되어야만
전세보증금 줄수 있다함(현재 남편 이름으로 전세계약된집)
1.8월말~ 9월초에 저희가 알아볼집 계약하고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실행되는거 보고 신랑도 같이 나가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전세대출을 많이 받야하는데 남편이 받아야하니 남편이 꼭 전입신고 되어야 하거든요
2.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전세대출을 많이 받야하는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자금대출 실행하고 추후 전세보증금 전부 돌려받으면
저희는 중도상환하게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 법정이자와 별대로 받을 수 있나요??
3.임차권등기명령 확정되고 저희가 이사 나간 날부타 법정이자 받을 수 있다는데 연5%가 맞나요?? 12%인가요??
4. 8월 4일이 만기이지만 8월 말에서~9월초에 나가도 저희는 문제가 되거나 손해보는건 없을까요?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면 좋은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보다 전에 보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사가기 2주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무조건 이사가고 전입신고까지 되고나서 신청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