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아저씨가 실수로 피의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예요?
검사 아저씨가 실수로 피의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예요?
원래 제가 피의자 이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명불상으로 쭉 기재해왔는데 검사 아저씨가 이름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피의자의 성명 자체를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