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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책임감을가진오므라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공판기일이 잡혔고
배상명령신청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장 열람했는데 피고인정보가 이름 제외하고는 다 마스킹처리 되어있고 검찰쪽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마스킹처리해서 나가는게 맞다고 하셔서요
피고인정보는 이름뿐인데 배상명령신청서에 이름만 적어도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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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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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어차피 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