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진행하던 도중 합의를 위해 지인에게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락없이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사용용도가 피의자 와의 합의인데 이걸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료??
당한다면 범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점에서 합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