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던 도중 합의를 위해 지인에게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락없이 연락처를 받았는데요
사용용도가 피의자 와의 합의인데 이걸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료??
당한다면 범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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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점에서 합의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연락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