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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연한뱀162

의연한뱀162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사정상 엄마와 제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할머니 댁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부모님 모두 65세가 넘으셨고, 조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4년 넘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십니다. 이때 외할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빈 공인중개사

      이정빈 공인중개사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