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사정상 엄마와 제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할머니 댁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부모님 모두 65세가 넘으셨고, 조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4년 넘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십니다. 이때 외할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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