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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기한은 딱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상대업체중 19년 3월에 돈을 못받고 폐업한 곳이 있어서 3년이 지나 22년 1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어야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럼 더이상 이 업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한가요?

찾아보니까 어디는 기한이 10년이라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는 소멸시효에 맞춰서 신고를 안하면 법인세에서만 털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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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실적, 재산 상태와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홈택스 클릭 한방이면 폐업 처리는 끝납니다. 따라서,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