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입하려는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동거중인데
부모님 도움없이 제가 가진돈으로 제가 매입하여
제 명의로 하고싶은데 이 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세무사에서 조사같은걸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관련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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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세, 본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로 매입가액을 산정하여 실제로 부모님께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나 상속의 이슈는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취득세 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납부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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