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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까치11
잘생긴까치11
21.07.01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주 12시간 월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1년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오래 일할줄 모르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현재 다른 계약직(6개월)에서 일하게 되어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급여일수가 필요한데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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