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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11
잘생긴까치1121.07.01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주 12시간 월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1년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오래 일할줄 모르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현재 다른 계약직(6개월)에서 일하게 되어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급여일수가 필요한데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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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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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를 받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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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합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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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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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른 계약직(6개월)에서 일하게 되어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급여일수가 필요한데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초단기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가입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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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까지 소급가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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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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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연락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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