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업제도 소득관련문의..

1유형 상담 앞두고 있습니다. 두달뒤 정기예금 80만원 이자가 나와요. 이것도 소득에 잡히면 수당 50이 안 나오나요 ? 소득기준이 133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맞나요 ?

그리고 남편이 매달 200씩 생활비를 입금해주는데 이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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