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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로 하여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배우자 소득은 연소득 300만원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소득이랑 금융소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소득 심사시 들어가는 사업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 사업소득금액인가요? 필요경비를 제하면 80여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원천징수 사업소득금액은 200여만원이 나오네요...
배우자 소득 심사시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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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