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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싹싹한콰가14223.03.21

4대보험 안들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4대보험을 안들고 2년 넘게 알바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나요?


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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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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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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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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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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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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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면 지급하여야합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함에도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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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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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안 들어도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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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시 약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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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재직일수가 818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x30x(818일/365일) = 퇴직금]

    *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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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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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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