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재직일수가 818일 이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x30x(818일/365일) = 퇴직금]
*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