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면접을 새로 다시 보고 직렬 변동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이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A직렬로 22년 1월 14일 취득 <> 22년 7월 2일 상실
B직렬로 22년 7월 4일 취득 <> 24년 8월 30일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 담당자는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 A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법률상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