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그리고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정규직 근로와 관련된 금품을 청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