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관련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정규직 퇴직 후 근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1/31일 퇴직, 2/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근무자의 퇴직정산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근무기간은 4년, 나이는 만 65세 이상자에 해당합니다.)
1. 퇴직금 지급 / 정규직 근무 퇴직으로 보아 정규직 근무기간(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될지, 아니면 계약직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직 근무기간(1년이상일경우)+정규직 근무기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직 전환시 보수는 정규직 급여 대비 50%정도 감소했습니다.
2. 퇴직보험료, 소득세 정산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1/31일자 정규직 퇴직신고시 발생한 퇴직자의 보험료, 소득세 환급금액 을 바로 지급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환급액을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처리가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를 했으면 정규직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2. 정규직 퇴직신고시 발생한 퇴직자의 보험료, 소득세 환급금액 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퇴직금 역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단절이라면 소득세 등 세금도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에 한번 끊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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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그리고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정규직 근로와 관련된 금품을 청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도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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