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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굴뚝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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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관련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정규직 퇴직 후 근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1/31일 퇴직, 2/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근무자의 퇴직정산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근무기간은 4년, 나이는 만 65세 이상자에 해당합니다.)

1. 퇴직금 지급 / 정규직 근무 퇴직으로 보아 정규직 근무기간(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될지, 아니면 계약직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직 근무기간(1년이상일경우)+정규직 근무기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직 전환시 보수는 정규직 급여 대비 50%정도 감소했습니다.

2. 퇴직보험료, 소득세 정산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1/31일자 정규직 퇴직신고시 발생한 퇴직자의 보험료, 소득세 환급금액 을 바로 지급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환급액을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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