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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굴뚝새4
럭셔리한굴뚝새424.03.07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관련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정규직 퇴직 후 근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1/31일 퇴직, 2/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무자가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 근무자의 퇴직정산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근무기간은 4년, 나이는 만 65세 이상자에 해당합니다.)

1. 퇴직금 지급 / 정규직 근무 퇴직으로 보아 정규직 근무기간(4년)에 대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될지, 아니면 계약직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직 근무기간(1년이상일경우)+정규직 근무기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직 전환시 보수는 정규직 급여 대비 50%정도 감소했습니다.

2. 퇴직보험료, 소득세 정산 /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1/31일자 정규직 퇴직신고시 발생한 퇴직자의 보험료, 소득세 환급금액 을 바로 지급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환급액을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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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처리가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를 했으면 정규직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2. 정규직 퇴직신고시 발생한 퇴직자의 보험료, 소득세 환급금액 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퇴직금 역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단절이라면 소득세 등 세금도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에 한번 끊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그리고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정규직 근로와 관련된 금품을 청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변경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과 소득세 연말정산도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