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인건비와 돈을 빌려 값지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십명의 일용직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지않고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지않고 있어 문의합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50여명 일용직 사람들의 인건비를 업체에서는 받았으나 그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돈을빌려 갑지않고 잠수탔다가 7개월후 나타나 사람들에게 한달에 10만원 정도씩 주고있는데요 사람들의 인건비와 빌린돈 합계가 거의 9천만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분노하고있습니다. 돈줄사람은 한달에 현재 200에서 250만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평생이 지나도 해결이 않되는 상황인데요
인건비 못받은 사람중에 2달에서 3달치 못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법정고소를 하려고 해도 형집행을 받고 나오면 못받은 인건비와 빌려준돈을 못받을까바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을 받고 나오면 돈줄 의무도 다 없어지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체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집행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국가에 의한 형벌을 받은 것일뿐 민사상 채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건비와 대여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인건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팀장이 고용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팀장이 고용주인 경우(혹은 팀장이 사장인 법인이 고용주인 경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팀장(또는 법인)이므로 팀장(법인)이 임금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팀장이 고용주가 아닌 경우, 즉 팀장도 질문자와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일당 등을 받고 일을 하였거나 단순히 일을 소개해 주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킨 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가까운 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해 보시고 임금 지급주체를 특정해서 정식 노동청에 임금체불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팀장이 고용주인 경우 상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개인적 용도로 쓴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업체가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착복한 경우 횡령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팀장이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횡령의 문제가 없을 소지가 높습니다.
팀장이 고용주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 지급 용도의 돈을 착복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착복한 것으로 보게 되면 횡령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이 팀장에게 임금을 업체로부터 근로자 대신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팀장에게 어떤 형사책임이 생길지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급적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어디서 돈을 곧 받으니 이 돈을 받으면 곧 주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잠시만 쓰고 그 사업에서 돈이 곧 나오니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은 횡령, 배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수근로자이고 체불금액이 크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특히 상습적인 체불의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임금 변제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돈을 변제할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여러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일단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고 추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되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률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로 임금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요건이 된다면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관련은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고,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이나 원금의 반환 채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민사상 소송 절차를 통해 관련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라면 팀장 말고 애초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