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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52
깨끗한고릴라152

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기간후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월급 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말쯤 입사 - 알바비 처럼 개인 이름으로 지급

8월 5일 - 4대보험시작(수습 3개월)

2회사가 함께 용역일을 하고 있어 실제 사장님은 고용주와 다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라고 하였으나 차후 5개월로 말바꾼 상황입니다.

1. 수습이 끝나는 시점의 월급 받는 날이 12월 5일이 맞는지요?

2.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이후에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근로계약서 없이 12월 말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요?

4. 2600 계약을 하고 현 실 수령액이 1개월 179만에서 2-4개월차 163만 받았는데 달라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16만 에서 80프로 수습이면 172만, 사대보험 16만원 떼면 156만이 수습기간때 실수령액이 맞을까요? 임금의 90%를 피하기 위해서 163만원으로 입금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측 가능한 걸까요?

5. 5개월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6.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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