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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52
깨끗한고릴라15221.12.27

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 기간후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월급 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말쯤 입사 - 알바비 처럼 개인 이름으로 지급

8월 5일 - 4대보험시작(수습 3개월)

2회사가 함께 용역일을 하고 있어 실제 사장님은 고용주와 다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라고 하였으나 차후 5개월로 말바꾼 상황입니다.

1. 수습이 끝나는 시점의 월급 받는 날이 12월 5일이 맞는지요?

2.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이후에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근로계약서 없이 12월 말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요?

4. 2600 계약을 하고 현 실 수령액이 1개월 179만에서 2-4개월차 163만 받았는데 달라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16만 에서 80프로 수습이면 172만, 사대보험 16만원 떼면 156만이 수습기간때 실수령액이 맞을까요? 임금의 90%를 피하기 위해서 163만원으로 입금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측 가능한 걸까요?

5. 5개월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6.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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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정기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여 우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 과거 근무이력이 없이 5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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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11월 4일자료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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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 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보다 적은 금액(세전 기준)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5.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이 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말해보시고 수습 후 약속한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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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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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 지급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이전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4.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통화녹취, 문자, 메일 등)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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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 끝나는 시점의 월급 받는 날이 12월 5일이 맞는지요?

    11월 4일까지가 수습입니다.

    2.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 이후에 원래의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습기간 명시되지 않는 바, 최저임금액 이상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원래월급보다 적더라도 위 금액이라면 문제안됩니다.

    3. 근로계약서 없이 12월 말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요?

    가능합니다.

    4. 2600 계약을 하고 현 실 수령액이 1개월 179만에서 2-4개월차 163만 받았는데 달라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216만 에서 80프로 수습이면 172만, 사대보험 16만원 떼면 156만이 수습기간때 실수령액이 맞을까요? 임금의 90%를 피하기 위해서 163만원으로 입금한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측 가능한 걸까요?

    세전금액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예상한바와 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 5개월 계약만료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합니다.

    6. 어느 부분이 정리가 되고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불리하게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시고

    입금내역근거로 체불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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