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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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
네. 현행법상 하한선은 만60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한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