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사고시 수리기간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비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기간 렌트비인 대차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차료의 경우도 약관상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실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며 폐차시 10일간의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소송시에도 위 정도의 기준에서 인정이 됩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1일간의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렌트카 보험이 휴차료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경우 휴차료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나 휴차료를 제외한 보험이라면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렌트카 보험회사에 휴차료 관련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