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위험이 있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조계약서 사용 가능성,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확정일자 미부여로 대항력 상실 위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 신분증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