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복비가 들지 않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알선이나 중개를 거친게 아니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거래는 부동산 수수료는 아낄수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고,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면 하자발생 시 특히 보일러 , 도어락, 싱크대, 수도, 누수 등은임대인이 즉각 수리.보수해줄 것과 도배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