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야할 일들을 세밀하게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첵크해서 어떤것이 맞고 그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 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경찰이 있어도 여전히 도둑들이 있듯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 완벽하고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서는 미처 다 옮기지 못하는 부동산의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개업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사후관리가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