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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22.12.08

중개사를 안 끼고 직거래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집 거래를 할때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요즘 사기가 너무 기승하고, 중개사가 이상한 매물을 알려줘도 보상한번 없는데 직거래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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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야할 일들을 세밀하게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첵크해서 어떤것이 맞고 그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걸러 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경찰이 있어도 여전히 도둑들이 있듯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 완벽하고 옳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서는 미처 다 옮기지 못하는 부동산의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개업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사후관리가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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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는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것은 아니니 직거래로 내놓은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볼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권리 문제를 온전히 본인이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중개사를 끼고 하는게 직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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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겨약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당사자간에 중개사 끼지않고도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처럼 공인중개사를 끼고해도 사건사고가 있는데

    그마저 중개사 끼지않고하면 사건사고확률도 높아지고 피해자가 더욱더 생겨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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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당사자간의 직거래를 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계약서 양식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등기부를 출력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중개사가 이상한 매물을 소개해주어 중개사고가 발생되였을 때 중개사는 그에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개사고의 범위에는 법적제한이 있으므로 계약에 있어서 위험요가 있음에 무조건적으로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계약자체를 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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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믿고 거래하면됩니다. 그사람이 정말 실제 소유자인지 실제 매도자인지 본인이 확실히 믿고 매수가능하시다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에는 계약당사자끼리 하면됩니다. 중개사가 해야할 일이 있는겁니다.


    중고나라에서 적은 금액으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직거래죠. 그런위험을 조금은 덜어주는게 중개사의 역할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물건과는 다르게 큰 금액을 서로 주고 받기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로 중개사를 이용하는겁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직거래하시면됩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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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 부동산 물건 소개 부터 거래 시 물건의 하자에 관해 사전 조사를 하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물건 소개 부터 신고까지 다 해주니 아무래도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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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셔도 됩니다.

    단, 등기부등본도 직접 발행하셔서 확인하시고,집의 하자나 고쳐야할부분,수리여부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두루뭉실 넘어가시면 향후 문제시 난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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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고 직접 믿을 만한 매도인을 구할 수 있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수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소송비가 더 드는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도 여지껏 수차례 제 부동산을 거래했지만 직거래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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