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지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감기몸살이 심해 내과에서 수액하나를 맞엿는데 병원시가 65,000원정도 나왓습니다
실비 청구를했는데 35,000원정도밖에 안들어와 문의를했더니 수액약중에 마그네슘이 잇어서 그건마그네슘을 맞은직접적인 원이이없어 그금액 20,000 원이 제외되엇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실비는 2012년에 가입한실비인데 보통 수액맞거나 병원진료하면 의원급은 만원제하고 다 주던데 이건 너무 납득이안가서요 비급여도 다 지급해주던데 이건 맞는걸까요??

수액의경우 증상에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 그리고 비급여의 경우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제출하여 심사합니다 보상과에서 그래서 제외한것 같습니다
실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제외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수액의 경우 실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까다롭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비 보험에서 보장 받기 힘드십니다.
단순 처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실손보험에서 영양제 수액을 청구하면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과 그에 맞는 허가된 약제 처방시 보장대상입니다.
단순 처방은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수액의 실비 지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내 몸의 치료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영양제 실비의 경우는 지급이 거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수액이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액은 비급여고 보험사 판단이 구지 수액을 안맞아도 되는데 수액을 맞았다는 판단을 한거같습니다ㆍ
아프다고 수액으로 영양제나 진통제를 맞는것은 보험사에서 다해줄수없다는 판단인거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시겠네요. 이럴경우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견서 내용은 상기환자에 대해서 수액을 오더시 마그네슙도 첨가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해 줍니다. 이런문제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위험률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이런것을 전혀 모르고 설계사나 보험사를 믿고 가입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가 요청을 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질문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말을 해준 것이고 왠만해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비타민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