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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 계약직근무후실업급여가능?~

60년생으로 정규직36년 근무.
정녁퇴직후동일사업장에서 시니어1년
계약직근무후계약 만료로 21년12월말
퇴직하여 실업 급여 6/21까지 5개월차
받고있는데 지인소개로 22일부터 타직장에 3개월 시니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계약서 작성하고 2일차 근무중입니다.
계약서대로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3개월 근무를 하신다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실업급여를 2022년 1월~12월까지 받을수있는데

      계약직으로 6월, 7월,8월 3개월 근무하셨으면 당연히 3개월동안 일한것은 못받으시고

      대신에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남은기간을 뗑겨서 퍼센트로 받는제도가있습니다.

      당연히 3개월 근무예정이면 조기취업수당쪽으로 알아보셔야되고 실업급여는 3개월근무후 받을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