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3개월 계약직근무후실업급여가능?~
60년생으로 정규직36년 근무.
정녁퇴직후동일사업장에서 시니어1년
계약직근무후계약 만료로 21년12월말
퇴직하여 실업 급여 6/21까지 5개월차
받고있는데 지인소개로 22일부터 타직장에 3개월 시니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계약서 작성하고 2일차 근무중입니다.
계약서대로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3개월 근무를 하신다구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실업급여를 2022년 1월~12월까지 받을수있는데
계약직으로 6월, 7월,8월 3개월 근무하셨으면 당연히 3개월동안 일한것은 못받으시고
대신에 조기 취업수당이라고 남은기간을 뗑겨서 퍼센트로 받는제도가있습니다.
당연히 3개월 근무예정이면 조기취업수당쪽으로 알아보셔야되고 실업급여는 3개월근무후 받을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