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
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무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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