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비상장 주식 증여 계약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

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무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