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장 주식 증여 계약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
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세무신고가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