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를당했는데요 휴업손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차량과 부딪혀 3일째 입원 해있는상황입니다 차량과부딪힐때 방어한다고 왼쪽팔로 막았던탓에 왼쪽어깨가 아직까지아픈데요
합의금산정에있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직장인이구요 제가 일당15만원에 월급형식으로 20일근무하면 300만원이 3.3프로공제하구 월급이나오는 형식 근무하고있는데요 이걸 증빙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소득증빙방법이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 그거조회하려하니 19년도까지밖에 조회가안되어서요..
다른방법으로증빙할수있을까요? 급여통장입금내역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입원 일수 동안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 산정 시 기준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전년도 세금신고분인 소득금액증명원(5월에 신고하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작년 소득보다 현저히 많을때에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사본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 입증이 안될때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약 27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시 휴업 손해를 100% 받을 수 있지만 소송 전에는 85%만 지급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횡단인 과실이 10~20% 정도 산정되는 판례가 대부분 입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충분한 치료를 하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 후 합의를 해야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등 항목별도 따지기 보다는 총액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19년도 까지의 소득공제 내역 내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급여 통장에서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 휴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월급통장에 월급이 찍힌 내역을 제출하셔도 소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