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로 입원시 급여에대한 질문

2019. 04. 14. 20:56

직원이 업무때문에 외근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상대편 과실 100프로로 나왔고 3주째 입원중입니다

이번달까지는 근무복귀가 어려울듯 한데 회사에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중에 있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로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이 때, 사업주의 휴업보상책임은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승인에 따른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70%)를 받게될 경우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3.휴업보상과 휴업급여는 피재근로자에게 중복지급은 되지않으므로 사업주가 선 휴업보상을 한 경우라면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될 휴업급여를 대체지급청구하시면 되고, 피재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다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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