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요양기간(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와 진단서 등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라고 승인이 되면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공단이 제출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산재휴업급여를 회사가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