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방법은 사업장 산재발생 시 청구권자는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아닌 산재근로자가 산재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법령 조문으로 명시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비협조로 불승인시 회사를 상대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궇살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이 조문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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