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일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12월 2일 신청해서 12월16일 날 방문해서 교육같은걸 듣고
8일치 지급 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 첫번째 한달치 지급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긴종료후 1차 실업인정일(8일분)지급받은후
2차 실업인정일 기준 한달분 지급받습니다.
12월 16일이라면 1월 16일 정도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차수는 대략 4주의 텀을 두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 지급은 신청 후 2주 뒤에 8일분이고, 그 후에는 4주=28일마다 방문하여 28일분씩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적용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1차 수급신청 할 때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 후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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