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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실업급여 지급일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12월 2일 신청해서 12월16일 날 방문해서 교육같은걸 듣고

8일치 지급 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 첫번째 한달치 지급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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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12.0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긴종료후 1차 실업인정일(8일분)지급받은후

    2차 실업인정일 기준 한달분 지급받습니다.

    12월 16일이라면 1월 16일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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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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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차수는 대략 4주의 텀을 두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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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 지급은 신청 후 2주 뒤에 8일분이고, 그 후에는 4주=28일마다 방문하여 28일분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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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험센터 센터에서 신청 완료 후 14일 이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적용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 바로 8일 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1차 수급신청 할 때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 후 2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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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구직(실업)급여 지급

    * 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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