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자동차의 정의와 보상한도액, 공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첨부하신 보험 담보특약 사진을 보니,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이 비사업용자동차이고, 본인과 동일한 차종이거나 경,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경,4종 화물자동차이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