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차량손해에 해당되나요??
지인차 운행중 후진하다가 쇠울타리 같은걸 못보고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
해당 차량으로 단기운전자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고
전 제 차량 보험을 따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구여 ..
이런 경우에 제 자동차보험으로 지인차 수리가
가능할까요 ?? ㅠㅠ 제 보험 담보특약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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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자동차의 정의와 보상한도액, 공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첨부하신 보험 담보특약 사진을 보니,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이 비사업용자동차이고, 본인과 동일한 차종이거나 경,3종 승합자동차 및 초소형, 경,4종 화물자동차이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지인 차량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여 지인이 가족이 아니고 해당 차량이 반복적으로 타는 차량이 아니며 동일 승용차이고 법인차량이 아니라면 해당담보로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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