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보장되는 한도이외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산재의 보장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직장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보장되는 한도이외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산재의 보장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산재에서 보상이 한도액이 있다고 하는데...그럼 그 이상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보장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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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산재에서 보장되는 한도이외까지 보장된다고 하는데...산재의 보장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우선 직장에서 가입하는 상해보험이 산재에서 보장되는 한도이외까지 보장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하신 상해보험이 근재보험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보장한도는 상해정도에 따라 산재가 승인되는 부분이 보상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처리되는 금액의 전액 해당 산재사고로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한도액이 있다고 하는데...그럼 그 이상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보장 받을수 없는건가요 ?
: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회사측과 별도로 협의(공상처리) 또는 민사소송으로 회사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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