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부친께서 사망을 하였는데 부동산 매매시 부친 명의 대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또 부친 명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친척과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이전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친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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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망한 경우 해당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후 매매,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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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일단 상속이 먼저 진행된 후, 상속인이 매매든 증여든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친 이후에,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된 지분에 대해서 양도하시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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