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상속받고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특별히 없겠습니다. 공유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 지분권을 매각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과 공동명의자가 되는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을 질의 하시는 지 질문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더욱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