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재산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상속받고 공동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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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특별히 없겠습니다. 공유로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 지분권을 매각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과 공동명의자가 되는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을 질의 하시는 지 질문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 더욱이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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