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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다람쥐
거머리다람쥐23.02.01

아버지 사망 후 재산 분할 관련입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형제들간의 재산 분할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현금성 자산은 없으시고 아버지 명의로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를 처분하여 어머니 및 형제들 간의 재산분할을 할때의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장남의 이름(or어머니 이름)으로 혼자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형제들간의 도장을 받아야된다??? 이런말도 있던데 이말의 뜻은 무슨말인지???

형제들중 누군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집을 팔수가 없는것인지??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는것인지???

집을 팔았을때 각자의 상속받을 제산은 어느 정도 인지??? (재산 관련 별다른 유언은 없으셨습니다.)

다툼없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쪽으로 아는 부문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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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라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 중 일부가 매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의 상속지분만큼은 매도할 수 없어 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지분만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자녀 1의 비율로 인정됩니다. 예로, 자녀가 두명이라면 어머니 7분의3, 자녀 각 7분의2만큼의 지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