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부친의 네 형제분들께서 공동의 명의로 오랜 세월 보유하다가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부친의 지분을 그 자녀가 상속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