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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8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부친의 네 형제분들께서 공동의 명의로 오랜 세월 보유하다가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부친의 지분을 그 자녀가 상속받기 위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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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써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 협의, 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조부모님의 자녀인 4자녀가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 사망 사실 등을

    이유로 관련 공유지분 등기의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된다면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일 자녀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1984. 07. 24 제정, 「등기선례」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