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써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 협의, 분할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예를 들어 부동산인 경우 조부모님의 자녀인 4자녀가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해당 사망 사실 등을
이유로 관련 공유지분 등기의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