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 받기 위해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추천 종목을 받아 매수 하였는데 종목이 상폐 되거나 손실만 있었다면
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이득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여 손실이 났다고 하여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