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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6

연말정산 황금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연 3000번다고 했을때


1. 25프로 신용카드 750만원사용하고

나머지 300정도를 체크카드 사용한거면 괜찮나요?


2. 연봉 세후 3000에

신용카드 1100사용

체크카드 500정도 사용하면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1,2하고 연말정산되는 금액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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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7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 일부가 지출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의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25%까지는 신카 사용,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하는게 베스트입니다.

    2.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위 정도만으로는 환급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