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황금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연 3000번다고 했을때
1. 25프로 신용카드 750만원사용하고
나머지 300정도를 체크카드 사용한거면 괜찮나요?
2. 연봉 세후 3000에
신용카드 1100사용
체크카드 500정도 사용하면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1,2하고 연말정산되는 금액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7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 일부가 지출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의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25%까지는 신카 사용,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하는게 베스트입니다.
2.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하기 때문에 위 정도만으로는 환급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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