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7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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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