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사업자인데 하나만 수임동의하고 안 한 다른 사업체 조회
사업자가 2개인데 하나만 수임동의 했습니다.
수임동의 안 한 다른 사업자에 홈택스에 등록 된 사업용 카드내역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사무시 등에서 거래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별로 수임동의를 받음에 따라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으로서 조회 불가합니다.
거래처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임동의 요청 내용을 입력하여 거래처에서 동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래처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연라갛여 수동자료(서류 엑셀
파일 등)을 별도로 받아서 처리해야 하니 업무 가중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임동의가 진행된 업체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타소득포함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임동의시 타소득을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다른 세무대리인이 동의가 되어있다면 조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