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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병행수입 정품 옷을 일반 가격보다 좀 싸서 구매했는데 감정받아보니 가품 판정 받았습니다. 이거 고소나 세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싼 맛에 산 제 잘못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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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그대로 정식적인 감정을 받아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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