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판 빈티지사이트 상표법위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빈티지샵에서 스0시 후드를 사서 받았는데 가품이더라구요.. 환불해달라 했더니 안된다 그러는데 가품을 판 자체가 상표법위반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받은옷이 다른옷이었는데 제가 사려했던 옷은 가품이어서 폐기처리되었고, 그래서 제대로된거 보냈으니 된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거'라고 하신것 자체가 정품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결국에 제가 사려했던 옷도 가품, 받은옷도 가품이니까 속이고 판거 아닌가요? 상표법위반과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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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를 차용한 위법한 상품의 판매행위는 명백히 상표법 위반이 되며, 이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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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샵 특성상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면, 기망하고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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