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차입니다 결혼기간내내 시아버지가 땅사느니 부동산 사느니 저에게 야금야금 가저간돈이 세어보니 7천만원 넘습니다 . 차용증도 없고 통장내역도 남편을 거쳐서 간돈도 있고 다다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아이도 잘 보지않아서 독박육아도 도맡아했습니다..그래놓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도장 찍으면 저 돈 못돌려 받을까봐.. 빠르게 돌려받을수 없나요?? 그쪽집은 건물 땅 재산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