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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반딧불215
현명한반딧불21523.09.25

시댁에 빌려준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결혼 4년차입니다 결혼기간내내 시아버지가 땅사느니 부동산 사느니 저에게 야금야금 가저간돈이 세어보니 7천만원 넘습니다 . 차용증도 없고 통장내역도 남편을 거쳐서 간돈도 있고 다다릅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아이도 잘 보지않아서 독박육아도 도맡아했습니다..그래놓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혼도장 찍으면 저 돈 못돌려 받을까봐.. 빠르게 돌려받을수 없나요?? 그쪽집은 건물 땅 재산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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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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