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한 여성분에게 술먹자고 제안을했습니다.
1. 숙소에서 술을먹자고 제안함
2. 술마시면 자고싶을거같다라고 보냄
3. 여성분이 술마시고 집가서 자면되지라고함
4. 그에대한 답으로 아니 너랑 ㅋㅋ 라고함
5. 이에대해 고소하겠다고 야간법률 상담 후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접수하러 갔다는 사진과 함께 실명을 알리지 않았는데 실명을 거론하며 카톡이옴
6. 벌금 500만원이라고하면서 여성이 합의금500, 각서, 반성문을 요구함
처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애초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에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무시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