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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극락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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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여자가 먼저 모텔유도를하여 갔으나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이후 모텔안에서도 의사를 묻고 관계를 하고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의사를 묻고 합의하에 하였다는 증거가있습니다. 이후에도 연인으로 잘지내는 카카오톡 내용있고 그러다가 헤어졌습니다. 피임은 확실하게 하였으나 만약 강간이나 임신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모텔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여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cctv영상을 경찰과 동행해 증거로 만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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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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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 말씀하신 증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와 고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권력 행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임의로 CCTV 보관 또는 열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직간접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우선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은 당시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과정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카카오톡 내용 및 cctv 영상등을 통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